국회의원이 발의한 횡제세 란 과연 무엇인가 아래의 글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자.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발의한 내용에 따르면 횡제세는 이렇습니다.
코로나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등으로 인해.
최근 몇 년 간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 유동성 확대, 러시아, 우크라이나전쟁 등으로 물가가 상승하였고 기준금리도 가파르게 상승됐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에너지 기업과 은행이 막대한 이익을 얻게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소위 횡제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횡제성 초과수익을 얻은 에너지 기업과 은행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취지에 따라 횡제세를 도입했거나 도입 예정이다.
이에 우리나라도 여러 나라의 사례를 참고해 금융회사의 초과 이익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횡제성 초과수익은 기업의 혁신이나 기술개발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닌 금리인상, 전쟁으로 인한 유가상승 등 외부적인 요인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금융회사의 초과수익은 횡제의 정의에 가장부합한 성격을 가진다.
금융회사 위기사항에 국민의 혈세투입 국민이 힘들 때 상생의무 부여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정부는 국민의 혈세를 바탕으로 도산위기에 빠진 금융회사들의 구조조정에 공적자금을 투입했으나 금융회사들은 이후 호황기에도 이러한 국민의 희생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나 사회에 대한 공헌이 부족했다는 점에서 금융권에 한해 횡재세 성격의 "상생금융 기여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횡재세의 기준과 실효성
정계에선 금융회사가 지난 5년 동안 평균 순이자수익대비 120%를 초과하는 순이자수익을 얻을 경우 에는 해당초과 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생금융 기여금을 부과 징수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징수된 기여금은 금융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을 포함한 금융소비자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직접적인 지원사업에 쓰이도록 하겠다며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해당 지원사업을 하는 기관에는 기여금 일부를 출연할 수 있도록 해 금융 취약계층 및 금유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횡재세 상생기여금의 특징
세금명목의 징수는 이중과세 논란이 있고 조세 소급금지원칙에 반할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이 아닌 부담금의 형식으로 금융회사에 기여금을 부과하도록 한다.
유럽연합에서 시행하고 있는 연대기여금을 참고해 자발적 기여라는 의미에서 기여금이라는 명칭을 사용함 또 은행의 사회적 공헌 차원의 기부를 법률에 따르도록 제도화함.
기여금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지 않고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담아 취약 계층의 대상을 넓히고 신용보증기금 새 출발기금 국민행복기금 등 다양한 기금에 출연이 가능하도록 함.
출처 :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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