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촉법소년나이에 따른 법적기준을 아래의 글을 통해 확인해 보길 바랍니다
촉법소년은 현행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을 일컫는 말로 해당하는 나이에 미성년자는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법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1. 촉법소년이란?
촉법소년 은 범행당시 형사책임연령 만 14세가 되지 않으며 소년범으로 대한민국 소년법에서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을 말합니다.
다만 소년법에 의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 범행당시 형사책임 연령 이 아니었던 소년이 형사처벌 은 할 수없지만 대한민국 소년법 은 그중 범행당시 만 10세 이상 에 대해서는 가정법원 의 처분에 따라 보호처분 을 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은 범죄의 구성여건해당성과 위법성 이 있다는 점에서는 범죄소년과 같지만 책임연령 적정성 측면에서 보호처분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촉법소년이 2000년대 이후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형사미성년자 연령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2. 촉법소년 연령 하향(소년범죄 종합대책)
법무부는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4세에서 13세로 하향하는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촉법소년 범죄 증가와 소년범죄 증가와 소년범죄 흉포화 촉범소년 제도의 범죄 악용으로 인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많아지는 등 소년범죄 종합대책에 대한 국민적 요구 증대를 반영한 것입니다.
따라서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를 구성 운영했고 이러한 TF 활동 결과를 토대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와 함께 소년범죄를 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할 수 있도록 소년원의 처우와 소년보호절차 인권보호 등을 개선하고 소년범죄의 피해자보호도 강화하기로 했다.
3. 촉법소년 연령 하향 개정추진
형사처벌이 가능한 소년의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 및 형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법무부는 흉포화된 소년범죄로부터 국민 보호 필요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 중 13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70% 상당하며 13세 기준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구분하는 우리 학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항입니다.
4. 소년범죄 예방대책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소년범죄에 대한 대책으로 부족하다는 우려를 반영해 소년범죄를 실질적으로 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도 함께 마련하기로 합니다.
소년원 생활실을 기존 10~15인 실에서 4인실로 소규화하고 아동복지시설 수준으로 급식비를 인상하며 수도권에는 학과교육 중심 소년전담 교정시설을 운영 준비 중입니다.
구치소 내에서는 성인범과 소년범을 철저히 분리하고 소년 보호관찰 전담 인력은 증원하며 소년분류심사원은 1개에서 3개로 늘리고 민간참여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와 협력해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2023~2027)에 소년원을 포함하고 소년교도소에 검정고시반 필수과정 신설 등 학과교육은 강화합니다.
소년 성폭력사범 맞춤형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피해자 관점 교육을 도입을 도입하고, 소년범에 대한 맞춤형 도입 및 전과 회보제한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소년보호절차 인권보호 개선을 위해 우범소년에게 장기 보호관찰과 소년원송치 등 과도한 보호처분을 폐지하고, 법원의 임원의 임시조치 결정에 대한 소년의 이의제기권을 신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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