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정보

외국인 노동자 가 몰려온다 국내 외국인 노동자 취업 가능 업종 확장

반응형

외국인노동자인력확충

외국인 노동자인력확충과 외국인 노동자 고용가능 업종이 늘어납니다.

 

정부는 11.27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체류자격 E-9) 도입 규모 및 신규 허용업종에 관한 2024 외국인력 도입 운용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반응형

 

제40차 외국인력 정책위원회 개최 주요 내용

 

그간 정부는 산업현장 인력난에 대응하여 외국인력 도입규모 확대 (23년 12만 명) 고용허가서 조기발급 및 신속입국 사업장별 외국인력 고용한도 2배 상향 등 원활한 외국인력 활용을 위한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 등 고조적 요인이 여전한 상황에서 빈 일자리 비중이 높은 일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외국인력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빈 일자리 업종 (300인 미만 9월) 제조업. 숙박음식업. 운수창고업. 도소매업 순.으로 인력난이 심각합니다. 이에 정부는 노동시장 인력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2024년 외국인력 (E-9) 도입 규모를 16만 5천 명으로 정하였습니다. (23년 12만 명 대비 37.5% 증가)

 

 

 

 

2024년 도입규모는 국책연구기관 협업을 통해 부족인원을 전망하는 한편 외국인력을 활요하는 사업장 관계부처 지자체 등 다각적 현장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종합 분석하여 결정하였습니다.(한국노동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등)

 

 

또한 규제혁신전략회의 후속조치로 , 음식점업, 임업, 광업 등 인력난 심화 업종에 대해서는 현장 실태조사 등을 거저 3개 업종에 대해 내국인 일자리 잠식가능성 업계의 외국인력 관리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음식점업 100개 지역 기초 98개 세종, 제주의 한식점업의 주방보조 업무에 대해 시범 도입하되 허용 업체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업력 7년 이상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업력 5년 이상부터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5인미만 사업장은 1명 , 5인이상 사업장은 최대 2명까지 고용 가능)

 

 

(임업) 전국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용 종묘생산법인 등을 대상으로 (광업) 연간 생산량 15만 톤 이상의 금속, 비금속 광산업체 대상으로 각각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송출국 지정, 인력선발 및 취업교육기관 지정 등을 거쳐 이르면  음식점업은 내년 2회 차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4월경) 임업과 광업은 내년 3회 차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7월경) 시부터 외국인력을 신청할 수 있어 산업현장의 인력난에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음식점업은 고객 등 국민, 해당 업종에 근무 중인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관계부처 합동 시범사업 평가 등을 통해 추가 확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외근국 인로자의 원활한 정착 및 사업장의 인력운용 애로 해소를 위한 체류관리 및 지원 강화도 추진합니다.

 

 

내년 외국인력 16만 5천 명 도입 새롭게 확대되는 업종에 대해

 

새로이 확대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별 협회 또는 자체 훈련기관(임업훈련원, 광해광업공단 등)을 통해 해당 업종에 특화된 직무교육 및 산업안전 교육 등을 실시하는 한편 업황 및 고용허가제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허용기준을 정하는 등 인력관리 보완책을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휴. 폐업 비율이 높은 음식점업 특성을 고형 일정 수준(규모. 업력)의 운영여건을 갖춘 사업장에 외국인력 허용 외국인력 전일제 고용 원칙 근로시간 지도 점검 강화 음식업 등 외국인력 고용관리 실태조사 실시 등

 

 

 

실제로 인력이 부족한 사어장에 외국인력이 배치.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고용 노동관서의 외국인력 체류관리를 통해 지도. 점검과 사업장의 의견수렴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외국인력 고용직후 내국인근로자를 이직시킬 경우 향후 고용허가자 제한 됨을 적극 안내등 임금체불 또는 노동관계법 위반. 외국인근로자 사망사고 등 발생 시 관계법령에 따라 고용허가 취소. 제한 등 조치를 취합니다.

 

 

또한. 지역 수요에 맞춘 외국인력 활용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지역특화 지원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역할을 분담하여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로 공공기숙사 활용 지자체에 대한 지원, 신규 허용업종과 연계하여 지자체 중심의 지역 업종특화 지원방안 마련. 고용부직장생활 고충상담 지자체별 외국인 지원프로그램 연계 강화 등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내년 외국인력 도입규모 확대는 내국인이 기피하는 빈일자리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외국인력의 신속 도입과 함께 안정적인 정착 등 체류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