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권익위, 일선 행정청과 정부지원금 누수. 낭비 방지 위해 머리 맞대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 및 부정수급 대응 강화 방안 을 논의 하고 지방자치단체 감사. 보조금사업 담당자 대상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정부보조금, 지원금 부정수급 관련 주요 내용
국민 혈세인 보조금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낭비되는 것은 방지하기 위해 일선 행정기관들이 모여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오후 대전광역시 한국철도공사에서 충청. 호남권역 86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 감사담당관 및 사업부서 담당자 약 300명을 대상으로 권역별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워크숍에서 공공재정환수제도 운영 및 부정수급 취약분야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방안 신고자 보호. 보상 제도 활성화를 위한 협력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날 김홍일 위원장은 워크숍에 참석해 공직자의 청렴 마인드와 실천을 주제로 청렴특강을 실시합니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올해 4월 수도권을 시작으로 강원권 6월, 영남권 7월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덩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은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을 금지하고 부정청구 등으로 얻은 이익의 환수. 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2020년 1월 제정. 시행됐다.
보조금 등 정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경우에는 환수는 물론 부정이익의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한다며 밝혔고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각급기관의 공공재정 부정수급 제재조치에 대한 이행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각급기관의 환수 노력을 견인했습니다.
또한 취약. 빈발 분야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하는 등 공공재청 누수를 방지하고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각급기관의 환수 제재부가금 내역. 아래
457억 원 (20년) > 1056억 원 (21년) > 1336억 원 (22년)
군민권익위의 집중점검 실시 후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권고 내용
4억 원(20년) > 3억 원(21년) > 31억 원(22년) > 101억 원 (23년)
끝으로 정부보조금, 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김홍일 위원장 의견
국민권익위 김홍일 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각극기관들과 적극 협력해 공공재정이 낭비되거나 부정하게 쓰이지 않도록 하겠다며 말했습니다.
이어서 공공재정환수제도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해 범정부적인 재정건전성 제고 노력을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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