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씨제이올리브영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엄중 제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위반내용 : 행사독점, 납품가격 미환원, 정보처리비 부당수취에 대해 과징금 및 고발 조치의 내용을 아래의 글을 통해 확인해 보자.
공정거래위원회 발표 CJ올리브영 위반사항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씨제이올리브영(이하 CJ올리브영)의 납품업체들에 대한 행사독점강요, 판촉행사 기간 중 인하된 납품가격을 행사 후 납품가격으로 환원해 주지 않은 행위, 정보처리비 부당 수취해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8억 9600만 원)을 부과하고 , 법인 고발을 결정하였다.
CJ올리브영은 2019경부터 현재까지 자사가 행사 (파워팩 및 올영팩)를 진행하는 당월과 전월에는 다른 Health & Beauty 스토어 경쟁사 (랄라블라, 롭스) 등에서 동일 품목으로 행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납품업체들 에세 요구하였습니다. [행사독점 강요]
(파워팩) 1달 단위로 매장 내 노출 효과가 가장 높은 매대(1번 매대, P1)에 상품 진열. 행사 (올영픽) 1달 단위로 파워팩 다음으로 노출 효과가 높은 매대(P2~P6)에 상품 진열. 행사
CJ올리브영과 단독 납품 거래를 하지 않는 납품업체 브랜드 (Non-EB)를 대상으로 함. (참고로, CJ올리브영에만 단독 납품하는 납품업체의 브랜드로는 EB(Exclusive Brand)라고 함
또한, CJ올리브영은 2019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파워팩 행사를 명목으로 납품업체로부터 인하된 납품가격으로 상품을 납품받고 나서, 행사 종료 후 남은 상품을 정상가격으로 판매하면서도 납품업체에게 정상 납품가격으로 환원해 주지 아니하여, 인하된 납품가격과 정상 납품가격의 차액 총 8억 48만 원을 부당하게 수취하였다. [정상 납품가격 미환원 행위]
아울러, CJ올리브영은 2017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납품업체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사 전산시스템을 통해 '상품 판매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사실상 모든 납품업체들 (총 785개 중 760개)로부터 순매입액(부가세 제외)의 약 1~3%를 정보처리비 명목으로 수취하였습니다. [정보처리비 부단 수취 행위]
(올리브원, 파트너 백포스 시스템) 납품업체의 상품 등록. 관리, 발주. 납품 및 정산 등 상품관리 기능 상품 매출, 재고 및 매입 실적 조회 등 정보 제공 기능을 함께 제공
위법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CJ올리브영의 위 행사독점 강요, 정상 납품가격 미환원 행위, 정보처리비 부단 수취 행위가 각각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제13조(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제17조 제10호 (불이익 제공 금지) 및 제1호(물품 구입 강제 금지)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미용. 건강 전문 유통채널(H&B스토어)에서 대규모유통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납품업체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적발. 제재함으로써 동일. 유사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유통시장에서의 납품업체 권익 보호를 위해 대규모 유통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할 계획입니다.
한편, 위원회는 CJ올리브영의 EB(Exclusive Brand) 정책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배타조건부거래)에 해당하는지 심의하였으나 , 심의 절차종료 결정하였습니다.
경쟁사인 랄라블라, 롭스 등과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납품업체에게 광고비 인하, 행사 참여 보장 등 경제적 혜택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의 결론
위원회는 이 사건 행위가 지속된 약 10년의 기간 동안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가 빠르게 변화해 온 점, 이로 인해
여러 형태의 화장품 소매유통 채널이 역동적으로 등장, 성장 및 쇠락하는 현상이 관찰되는 점,
특히 근래에는 오프라인 판매채널과 온라인 판매채널 간 경쟁구도가 강화되는 상황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관련 시장은 H&B 오프라인 스토어보다는 확대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현 단계에서 CJ올리브영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지가 불확실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위원회는 CJ올리브영의 화장품 소매유통 채널에서의 위치가 강화되고 있고,
EB 정책도 계속 확대되고 있어 CJ올리브영의 EB정책이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무혐의가 아닌 심의절차종료 결정을 하였습니다.
(심의절차종료)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하여 법위반 여부의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 새로운 시장에서 시장상황의 향방을 가능하기가 어려운 경우 등 위원회의 판단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결정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4호)
더욱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공정거래 위원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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