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 밝힌 임금체불 사업자, 사업주 상습임금체불자 즉시 사법처리!
고용노동부에서 131개사 기획감독 결과 92개사(70.2%)에서 임금체불이 확인됐습니다.
국토부와 합동 점검한 12개 건설현장에서는 6개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 임금 직접지급 위반을 확인하고 사법처리 등 초치
상승체불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임금채권보장법 등 개정 시급.
고용노동부에서 밝힌 상습체불 의심 기업 조사결과
고용노동부는 상습체불 의심 기업 (131개소)과 12개 건설 현장에 대해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91억 원이 넘는 체불임금을 적발하고 이중 69개사 148건의 법 위반하상에 대해 [즉시 사법처리]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획감독은 재직근로자의 경우 임금체불 피해가 있어도 사업주에 대한 신고가 어려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실시되었습니다. 특히 고의 상습 및 체불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 하는 등
어느 때보다 강도 높게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단일 기획감독으로는 최대규모의 체불액 적발과 사법처리로 이어졌습니다.
임금체불은 주로 정보통신업 제조업 병원 등에서 경연이 어렵다는 이유로 수개월에서 많게는 1년가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지급하지 않거나 사업주의 자의적 임금 지금 노동법에 대한 인식부족 등으로
많게는 수년간 각종 수당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확인된 체불에 대해서는 사법처리와 함께 청산 계획을 제출받아 향후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등 근로자 권리구제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간 합동으로 점검한 12개 건설현장에서는 6개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과 임금 직접지급 위반을 적발하였으며 이에 대해 사법처리 등의 초치를 취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기획감독을 계기로 재직근로자의 임금체불 피해를 해소하고자 [임금체불 익명신고센터]를 12월 11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하여 불시 기획감독을 강화하고 건설현장에 대한 근로감독도 향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울러, 상습체불 사업주를 대상으로 신용제재, 정부 등 보조. 지원 제한, 공공입찰 시 불이익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전안과, 체불사업주의 자발적인 청산을 지원하기 위해 유자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이 현제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이정식 장관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삶의 근간을 훼손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임금 체불을 근절해 나갈 예정이며
아울러 체불액의 80%를 차지하는 반복. 상습체불 제재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과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으며 민생에 직결되는 법률인만큼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 통과 시켜주 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사업주, 사업자의 인식부족이 원인 임금체불은 명백한 범죄 행위
임금체불 은 노동의 가치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사용자의 명백한 범죄행위로 대표적인 5대 불법 부조리입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체불을 단순 채무불이행 등으로 생각하는 사업주의 낮은 인식으로 인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체불에 대한 전국적인 기획 감독을 실시하여 산업현장 내 체불에 대한 인식 전환계기를 마련. 상습 고의적 체불 의심사업체와 체불 체불과 함께 불법 하도급이 의심되는 건설 현장에 대해 [특별감독]에 준해 불시감독을 실시.
(감독행위) 1 >3년 , (조치기준) 시정지시 > 즉시 범죄인지 (시기) 23년 9월~23년 11월 (대상) 상습 고의적 임금체불 (의심) 사업체 총 119개사 (국토부 합동) 임금체불 불법 하도급 (의심) 12개 건설 현장
(중점점검) 연장수당,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등 임금체불 건설현장은 체불과 함께 불법 하도급 임금 직접지급 여부 등 중점적으로 점검.
주요 감독 결과는 상습체불 의심 사업체, 건설현장 등 총 131개 사 중 92개사(70.2%)에서 91억 원의 체불임금 적발 65개사 사법처리 [체불임금은 원칙적으로 사법처리하되, 단순 계산착오 소액 체불을 청산하고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경우 등을 시정지시하였
습니다.
또한 아래의 링크를 통해 고용노동부 임금체불에 대한 상담 및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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