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아동행복지원사업 가정방문 후 아동 대며 조사를 통한 판단
보건복지부는 e아동행복지원사업은 학대 위기아동 사전 발견 및 복지서비스 지원을 통한 아동학대 예방이 목적이라며 가정방문 시 아동 대면 조사가 기본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예방사업 설명
보건복지부는 18년3월부터 예방접종 미접종 건강검진 미검진 등 사회보장 정보를 활용 위기아동 가능성이 있는 가정을 조사하여 학대 위기아동을 사전에 발견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e아동행복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사업은 아동학대의 발견 뿐만 아니라 가정방문 결과 복지서비스 연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복지급여 신청, 지원, 드림스타트 연계 등의 조치를 통해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것 또한 주된 사업 목적으로
18~23.9월까지 전체 조사 481457건의 서비스 연계가 이루어 졌습니다.
또한 현장조사 시 담당공무원이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대면하고 소재 안전을 확인하는 것이 원칙임을 설명드립니다.
가정 방문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소재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3회 이상 방문하였음에도 아동이 어디 가서 집에 없다는 경우 등 ) 등에는 경찰에 수사의뢰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설명
아동학대 발견 예측률 제고를 위해 신규 위기정보를 지속 연계 하는 한편 신규 예측모형 개발도 진행 중 임을 설명드립니다.
24년 1월부터는 망막출혈, 경막하출혈 등 질환 정보 연계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문의 :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아동학대 대응과 (044-202-3449)로 문의 바랍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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